의료인
의료인 5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기사 6 -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위생사, 치기공사, 물리치료
의료기사 등 2 - 안경사, 의무기록사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 200~300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포함 7개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 300 초과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도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출생, 사망, 사산 : 직접 조사한 의사, 한의사, 조산사
진료기록 보존기간 > 500만원 이하 벌금
10년 :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5년 : 명부, 검사소견기록, 간호기록, 방사선사진
3년 : 진단서
2년 : 처방전
품위손상행위
- 과잉진료
- 비도덕적인 진료행위
- 허위 또는 과대광고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유인하게하는 행위
1년이내 자격정지
- 의료인에게 해당된 면허 외의 의료를 하게 하는 행위
의료인 면허 대여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이후
- 1년 이내 재교부 금지
특정지역/특정업무종사
- 2년
자격정지기간동안 의료행위
- 3년
면허증대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 급고이상의 형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범위 : 1년
의료기관 정지처분 과징검 : 10억원 이하
5천 5년
- 면허대여
- 개인정보침해 <고소시
- 무면허의료행위
- 1면허 1의료
- 의료시설손상, 의료인폭행
- 진료기록부 유출 및 변조
- 무면허자 의료기관 개설
- 의료기관 명의대여
3년 3천
- 비밀누설
-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 영리목적 환자 유인, 알선행위
- 병원급 개설 시 시도지사 허가위반
- 특수의료장비 시 군 구청장 미등록
- 리베이트
- 기록 열람
- 개설 허가 취소 (정지기간 중 개설 운영 금지
2년 2천 - 32주 전 태아 성 감별
1년 1천
- 진료거부, 조산거부
- 거짓출생사만사산 증명서
- 처방전 교부범위 외 발송
- 법인이 의료기간 개설시 정관변경 허가 x
- 폐, 휴업 환자 이관 권익보호 미이행
벌금 500
- 변사체 미신고
- 진단서, 각종 증명서 교부 거부
- 의료인, 의료법인 유사 명칭 사용
벌금 300
- 세탁물처리위반
- 선택진료내용정부미제공
- 의료행위 환자에게 설명, 서면동의 안함
벌금 100
- 환자권리게시x
- 세탁물처리업자의 신고사항
- 폐휴업 미신고
의료인 품위손상
- 비학문
- 비도덕
- 허위 및 과대광고
- 과잉진료, 과다진료청구
- 금품 알선, 약국
의료기사 품위손상
- 비학문 비윤리
- 업무범위 일탈
- 지도를 따르지 않음
- 검사결과 다르게 판시
의료법규 - 의료기사
의료기사 업무범위와 한계 : 대통령령
안경업소 개설등록관련(개설등록 취소, 폐업) : 시 군 구청장
백만원 이하 과태료
- 실태와 취업 허위신고 - 최초로 면허 받은 3년마다 실태와 취업정황 신고
-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x > 시 군 구청장
- 검사 기피한 자 > 시 군 구청장
5백 이하 벌금
- 면허 없이 명칭 혹은 유사명칭 사용
- 2개 이상의 안경업소
- 등록 없이 안경업소 개설
- 콘택트렌즈나 안경렌즈 - 인터넷판매
-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안경사
- 영리를 목적으로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5백 이하 과태료
- 폐업 또는 등록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서 생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3년 3천 벌금
- 면허 없이 업무 및 개설
- 면허 대여 한사람 받은사람 알선한사람
- 비밀누설(고소시)
시정명령
- 시설 및 장비 갖추지 x
- 콘택트렌즈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제공x
- 폐업 또는 등록의 변경사항 신고x
- 보수교육 실시x
개설등록 취소 > 6개월 내에 시 군 구청장
- 거짓 도는 과장광고
- 영업정지처분기간동안 영업
- 시정명령이행x
- 면허정지기간동안 안경업소 영업
- 2개 이상의 안경업소 개설(6개월내개설x)
- 무면허자로 안경조제및판매
중앙회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분회는 시 군 구
의료인 품위손상
- 비학문
- 비도덕
- 허위 및 과대광고
- 과잉진료, 과다진료청구
- 금품 알선, 약국
의료기사 품위손상
- 비학문 비윤리
- 업무범위 일탈
- 지도를 따르지 않음
- 검사결과 다르게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