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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규(2022기준)

by NA-RI 2025. 4. 2.
의료인

의료인 5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기사 6 -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위생사, 치기공사, 물리치료

의료기사 등 2 - 안경사, 의무기록사

종합병원

  1. 100개 이상의 병상
  2. 200~300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포함 7개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3. 300 초과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도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출생, 사망, 사산 : 직접 조사한 의사, 한의사, 조산사

진료기록 보존기간 > 500만원 이하 벌금

10년 :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5년 : 명부, 검사소견기록, 간호기록, 방사선사진

3년 : 진단서

2년 : 처방전

품위손상행위

  1. 과잉진료
  2. 비도덕적인 진료행위
  3. 허위 또는 과대광고
  4.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유인하게하는 행위

1년이내 자격정지

  1. 의료인에게 해당된 면허 외의 의료를 하게 하는 행위

의료인 면허 대여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이후

  • 1년 이내 재교부 금지

특정지역/특정업무종사

  • 2년

자격정지기간동안 의료행위

  • 3년

면허증대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 급고이상의 형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범위 : 1년

의료기관 정지처분 과징검 : 10억원 이하

5천 5년

  1. 면허대여
  2. 개인정보침해 <고소시
  3. 무면허의료행위
  4. 1면허 1의료
  5. 의료시설손상, 의료인폭행
  6. 진료기록부 유출 및 변조
  7. 무면허자 의료기관 개설
  8. 의료기관 명의대여

3년 3천

  1. 비밀누설
  2.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3. 영리목적 환자 유인, 알선행위
  4. 병원급 개설 시 시도지사 허가위반
  5. 특수의료장비 시 군 구청장 미등록
  6. 리베이트
  7. 기록 열람
  8. 개설 허가 취소 (정지기간 중 개설 운영 금지

2년 2천 - 32주 전 태아 성 감별

1년 1천

  1. 진료거부, 조산거부
  2. 거짓출생사만사산 증명서
  3. 처방전 교부범위 외 발송
  4. 법인이 의료기간 개설시 정관변경 허가 x
  5. 폐, 휴업 환자 이관 권익보호 미이행

벌금 500

  1. 변사체 미신고
  2. 진단서, 각종 증명서 교부 거부
  3. 의료인, 의료법인 유사 명칭 사용

벌금 300

  1. 세탁물처리위반
  2. 선택진료내용정부미제공
  3. 의료행위 환자에게 설명, 서면동의 안함

벌금 100

  1. 환자권리게시x
  2. 세탁물처리업자의 신고사항
  3. 폐휴업 미신고

의료인 품위손상

  1. 비학문
  2. 비도덕
  3. 허위 및 과대광고
  4. 과잉진료, 과다진료청구
  5. 금품 알선, 약국

의료기사 품위손상

  1. 비학문 비윤리
  2. 업무범위 일탈
  3. 지도를 따르지 않음
  4. 검사결과 다르게 판시

​의료법규 - 의료기사

의료기사 업무범위와 한계 : 대통령령

안경업소 개설등록관련(개설등록 취소, 폐업) : 시 군 구청장

백만원 이하 과태료

  1. 실태와 취업 허위신고 - 최초로 면허 받은 3년마다 실태와 취업정황 신고
  2.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x > 시 군 구청장
  3. 검사 기피한 자 > 시 군 구청장

5백 이하 벌금

  1. 면허 없이 명칭 혹은 유사명칭 사용
  2. 2개 이상의 안경업소
  3. 등록 없이 안경업소 개설
  4. 콘택트렌즈나 안경렌즈 - 인터넷판매
  5.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안경사
  6. 영리를 목적으로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5백 이하 과태료

  1. 폐업 또는 등록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서 생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3년 3천 벌금

  1. 면허 없이 업무 및 개설
  2. 면허 대여 한사람 받은사람 알선한사람
  3. 비밀누설(고소시)

시정명령

  1. 시설 및 장비 갖추지 x
  2. 콘택트렌즈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제공x
  3. 폐업 또는 등록의 변경사항 신고x
  4. 보수교육 실시x

개설등록 취소 > 6개월 내에 시 군 구청장

  1. 거짓 도는 과장광고
  2. 영업정지처분기간동안 영업
  3. 시정명령이행x
  4. 면허정지기간동안 안경업소 영업
  5. 2개 이상의 안경업소 개설(6개월내개설x)
  6. 무면허자로 안경조제및판매

중앙회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분회는 시 군 구

의료인 품위손상

  1. 비학문
  2. 비도덕
  3. 허위 및 과대광고
  4. 과잉진료, 과다진료청구
  5. 금품 알선, 약국

의료기사 품위손상

  1. 비학문 비윤리
  2. 업무범위 일탈
  3. 지도를 따르지 않음
  4. 검사결과 다르게 판시